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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고정비용 중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고정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기세나 가스 요금과 달리 이 특정 요금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느껴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것은 바로 TV 수신료인데요.과거에는 TV 수신료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요금과 함께 일괄적으로 고지되었기에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확정되었으므로, 수신료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tv 수신료 무료 납부방법과 실시간 무료 티비 보는 방법등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하기

 

 TV 수신료 분리 개인 납부란

 

방송사와 통신사 간의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TV 수신료 징수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TV 수신료를 인터넷 사용료나 통신 요금과 묶어 징수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제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 징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TV 수신료 납부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 러한 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은 요금 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지출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인터넷 TV와 YouTube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집에서 전통적인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로 이러한 납부방식이 채택된 것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안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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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무료 안 내는 방법 (분리 고지 신청 가이드)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수신료 징수와 관련하여 대중과 더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잘못된 요금이 부과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별도로 고지되기 때문에 TV를 소유하지 않은 시민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연성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TV 시청 습관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1. 한전에 직접 연락하여 분리 고지 신청 연락처 (국번없이123)
2. 아래 한전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가능 
관리실이나 집주인에게 직접 분리 고지 신청

 

한전 TV 분리 수신료 신청접수 페이지

  한전 온라인 TV 수신료 고지신청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전에 직접 연락하여 분리고지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청구 방법이 다를 수 있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건물 관리실이나 집 주인에게 연락하여 분리고지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관리소에서 TV 수신료 방안을 마련하여야 개별적으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티비만 본다면 수신료를 안내도 될까요?

최근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었지만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IPTV를 보유한 전기 사용자의 TV 수신료를 안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TV를 소유하고 있지만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용자도 수신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TV 소유자에게는 방송법에 따라 월 수신료 2,500원의 3%에 해당하는 70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을 통해 이 부과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리 징수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에 관한 현행 법적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며,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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