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6개월 후 급여 금액과 함께 조건, 하향금 상향금 급여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이전에 받았을 경우 피보험기간이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연장된 6개월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2023년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1.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 육아휴직 신청
2. 사업주 승인 후 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조건 및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이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가능
남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남자 여자 부부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 상향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 대상 | 내용 | 비고 |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 월 300만원 (100%)으로 지급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받는 사람에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전액 (최대 250만원)을 지급 |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을 지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신청하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