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할지 고민이신 분들에 대해 총 정리했습니다! 퇴사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2월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중도에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방법과 12월 31일 퇴직자 연말정산 날짜와 이직시 연말 정산 하는 방법, 어디에서 신고하는지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홈택스 연말정산
순서 | 내용 | 비고 |
1 |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
2 | My 홈택스 메뉴 선택 | |
3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우측 |
4 | 파일 내려받기 | 귀속 연도 선택 후 |
5 |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좌측 |
6 |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 | |
7 | 귀속 연도와 세목 선택 | 다음이동 클릭 |
8 | 근로소득 입력 |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소득세를 음수로 입력 |
9 |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서류 입력 |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첨부 |
10 | 예상세액 계산 |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 확인 |
11 | 신고서 제출 | 연말정산 완료 |
내년 연말정산 날짜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퇴사자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자로 보아서 3월 10일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퇴사 시점에 진행하지 않고 3월 10일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즉, 12월31일 퇴사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 란에 기재하지 않고 2월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 란에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자라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추가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 퇴사시 정산 하는 방법
12월 31일 퇴사자가 아닌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중도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이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기본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소득세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발급해주는데요. 중도 퇴사자는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합니다. 만일 중도 연말정산서류를 못받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굳이 이직한 회사에 직전 회사의 서류를 제출하기 싫다면 옮긴 회사의 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한 후,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홈텍스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 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디서
12월달에 입사한 근로자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만일 12월이전에 근무한 직장이 있다면,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업한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두 군데 이상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요? 2군데 이상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 재직중인 이중근로자는 소득이 더 큰쪽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합산하기 위해 소득이 작은쪽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로 제출하여 합산하거나 별도로 신고 진행 후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최종 신고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대차입금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종이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보관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5월 10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